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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등록일 :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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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전체 발행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납세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신고하는데 불편함과 비용이 발생했고, 국세청도 진위여부 파악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었는데요,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 납세협력비용 감소와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합계표 제출과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 건당 100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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