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종부세법 시행관련 후속대책
등록일 :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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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표 적용률이 낮아져 더 낸 세금을 이달 말까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대상자는 작년 종부세를 고지세액으로 납부한 35만 4천명으로 13%에서 16%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20~40%,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도 함께 돌려줄 예정입니다.
또,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중 분납신청을 한 1만 4천명에게는 재계산한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서 1월 중 분납할 세액의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환급이 보류됐던 무신고자 2천4백 명에게도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환급과 관련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계좌
개설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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