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 가계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른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계 빚에 대해선 이자와 부채를 조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늘 있었던 금융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총 617조원 규모에 연체율은 2% 수준입니다.
미국 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인 4.3%와 20%에 달하는 서브프라임 연체율과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가계 대출의 부실화를 사전에 막기 위해, 채무조정 작업에 보다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가계가 대출로 파산에 이르기 전에 이자와 부채를 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연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대출자가 우선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되기 전에 금리나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대출자의 능력에 맞는 신규 대출로 변경해주는 한편,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해주는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현재 16개 일반은행에서 이 제도를 시행중인데, 정부는 매달 각 은행의 추진실적을 파악해 제도 활성화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권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은행권과 연계한 제2금융권의 프리워크아웃 확대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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