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
등록일 :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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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1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증빙자료는 공인인증서로만 조회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학교급식비와 교과서 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입금의 거치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둘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기존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세무서 직원을 1대1로 연결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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