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특목고 우선 설립 추진
등록일 :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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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혁신도시에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를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를 지정해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경우 해당 교육감이 우선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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