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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돈 돌려드립니다
등록일 :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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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수혜 대상인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찾아주는 서비스'를시행하고 있는데요.

경제줌인,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알아서 돌려주는' 혜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알아볼까요?

A1>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5.9%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10%의 경우에는 통신비 비중이 9.5%로 소득이 적을수록 통신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는 감면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2만1천5백원 한도 내에서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되고, 통화료는 50%가 할인됩니다.

차상위계층의 월 감면 한도액은 1만5백원인데요.

가입비가 면제되며 기본료와 통화료의 35%가 할인됩니다.

요금 감면 대상자는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7일까지 전체 신청 대상자 150만명 중 1/3가량인 45만명이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요금 감면이 이뤄지도록 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관리 기록이 있는 기초 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차상위계층을 위해서는 방송 광고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정책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Q2>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군요.

한편 국민의 잠자는 세금을 직접 찾아서 돌려주는 서비스도 이뤄지고 있다구요?

A2> 그렇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생활공감정책 10대 과제 중 하나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금환급'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외판원이나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의 경우 외관상으론 근로자지만 세법상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원천세를 내고 나중에 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겋지만 상당수의 영세자영업자들이 이런 세법구조를 잘 몰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는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가 신고하지 못해 미처 환급받지 못한 소득세를, 전산으로 찾아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만 영세자영업자 139만여명의 환급금 711억원을 돌려줬고, 올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3>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땐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되겠군요.

그런가 하면, 교통법규를 잘 몰라서 손해를 보는 운전자들을 위한 정책도 있다구요?

A3> 현재 교통벌점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벌점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사용지역이 바뀌는 경우 15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많은 이륜차 이용자가 잘 알지 못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륜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번호판 변경신청까지 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륜차 번호판의 데이터 베이스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들을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정책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쁜 생활속에서 놓치기 쉬운 정부의 혜택, 혹시 내가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한 번쯤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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