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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재직기간 연계로 연금수령 가능
등록일 :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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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간 재직기간 연계가 가능해 집니다.

어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연금간 이동으로 연금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하나인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연금 등입니다.

현재는 연금간 재직기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각 연금 재직기간의 합이 20년을 넘더라도 해당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각 연금가입 재직기간을 합산해 20년을 넘을 경우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에 8년 가입하고 공무원연금에 12년을 가입했을 경우 각 연금의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과 퇴직일시금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여부는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이 연금을 원할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면 됩니다.

공적연금간 재직기간 연계로 인한 연금수급자는 2010년 4천명에서 2050년에는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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