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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개혁법안, 주요내용은?
등록일 :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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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미디어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 시장을 나누고 있는 칸막이를 없애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후 규제적인 성격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방송, 통신 융합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춘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신문법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또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정과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규정은 삭제됩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은 3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다매체, 다채널 등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지분 소유를 완화하더라도 여론의 다양성을 해칠 우려는 크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기업 자본이 들어가면 국내 방송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기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보다는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기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소유 구조를 민영화 하는 법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공영방송법 같은 제출되지 않은 법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한총리는 최근 이에 대해 KBS 2TV나 MBC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복합미디어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미디어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1980년 신군부가 언론통제를 위해 만든 신문, 방송 겸영 금지조항, 곧 다가올 미디어 빅뱅을 앞두고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도약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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