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집값은 내리는데 세금은 오히려 오르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재산세가 올해부터는 대폭 바뀝니다.
최근 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재산세 부과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주택가격이 내릴 경우에도 매년 5% 포인트씩 기계적으로 오르도록 돼 있던 과표적용비율이 폐지됩니다.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나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공정시장가액율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실제 주택 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느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고 서민들의 세부담도 한결 완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과세된 주택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55%에서 50%로 낮추는 특례조항도 마련돼, 납세자들이 초과분으로 냈던 세금을 올해 재산세에서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도 인하됩니다.
현재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4000만원 이하 0.15%, 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로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6000만원 이하는 0.1%, 1억5000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로 달라집니다.
이와함께 주택분 재산세 인상상한도 조정돼 6억원 초과 주택은 세부담상한율이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춰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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