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바우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특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복지상품권'입니다.
현재 노인돌보미,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5개 사업에 대해 바우처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사회서비스바우처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부정사용시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사회서비스바우처관리법 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매년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유형과 수량, 형태, 지급대상 자격기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사회서비스바우처 거래를 원하는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서비스의 내용·시설·인력등을 공개해 이용자들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는 강화돼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올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2천 8백억원 규모지만 앞으로 보육 바우처 분야까지 포함되면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돼 이용자의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입법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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