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녹색성장 기본법안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마련된 기본법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마다 각각 추진해 온 수 많은 녹색성장 관련대책들이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큰 틀을 구심점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사용되던 저탄소나 녹색성장 등 관련 용어도 명확하게 규정해 혼란을 막도록 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에너지자립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온실가스와 관련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150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탄소시장과 선진국에서 앞다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 적극 대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기준 이상의 건물과 대중교통분담률, 철도수송분담률에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2006년 기준 GDP의 3%에 이르는 교통혼잡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교통혼잡비용을 일본수준인 0.8%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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