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휴업과 폐업으로 직업을 잃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가장의 실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가정에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기로 하고, 오늘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부는 생계에 곤란을 겪는 실직가정을 위해서 올해 신설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을, 당초보다 앞당겨서 설 이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면, 가족 부양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3개월 이상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중에, 실직 이전의 연소득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가구당 6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연이율 3.4%로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돈을 갚으면 됩니다.
정부는 올해 모두 27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9천가구 가량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신청은 전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도 이자를 대폭 낮춰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만큼, 잘 알아보시고
꼭 신청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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