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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9월부터···최대 120만원
등록일 :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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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빈곤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오는 9월부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 800만원 이하는 총 소득금액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1만5천원씩 장려금이 늘어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유인율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2006년 법적근거가 마련돼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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