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을 최대한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녹색성장인데요.
녹색성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현재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오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본격적으로 녹색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녹색성장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은 그동안 기후변화나 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관성이 높지만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법안에 따르면 이달 중 발족을 목표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한 추진전략과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관리하는 기능을 맡게 됩니다.
또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발생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이 강화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제를 제한하고 배출권허용량을 거래하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시여부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사업에 자산을 투자해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 회사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다음달 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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