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 집을 가진 사람이 지방소재 주택이나 등록문화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발표된 세법 시행령 추가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일하는 빈곤층 지원을 위한 근로 장려금이 오는 9월부터 지급됩니다.
지급액도 최대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소득별 지급액을 보면, 총소득이 8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총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지급액이 만5천원씩 늘어나고, 8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는 120만원이 정액지급 됩니다.
1천200만원이 넘어서면 총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장려금이 다시 감소해, 1천7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방소재 주택이나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주택을 두채 이상 갖게 되더라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적용되고,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해외 건설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세법 개정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내용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육세와 농특세 등 목적세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국회에 계류중인 폐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현행 목적세의 문제점은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목적세가 폐지돼도 본세에 모두 통합이 돼 부과되는 만큼 재원은 그대로
보전이 된다고 강조하고, 오히려 목적세가 폐지됨으로써 조세체계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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