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철학은 바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이른바 생활공감정책이 핵심입니다.
각종 법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거나 바꾸는 데도 국민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군입대를 위해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은 매년 30만 명.
이중 2만명 가량은 희귀질환 등으로 징병검사 과정에서 자체판정이 힘들어 민간의료기관에서 1만7천원의 비용을 개인부담해 관련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방의 의무 수행여부에 판단이 되는 진단서 발급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오는 3월부터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이 지키기 어렵거나 공평하지 않은 규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인 규정은 지금까지 모두 270여개에 이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기소음이 심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승객에게 2천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도록 법률을 마련한 것을 소음의 원인을 승객에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고시원에만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고 간이호흡기구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시행규칙도 이를 확대해 산후조리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밖에도 25인승 이상 외국관광객 수송용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외국인관광객 수송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령 시행 이전부터 검토작업을 강화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줄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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