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지난해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자료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첫날에만 850만명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 문을 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첫날인 어제 오전에만 120만명, 하룻동안 모두 850만명의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대치보다도 2.3배가 늘어난 수치로, 이 때문에 홈페이지가 일시적인 접속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공제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인쇄해서 제출하면 곧바로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육비 등 기존 8개 항목 외에,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 2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도 근로자의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며,제공되는 모든 자료들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동시접속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용자가 적은 오전 8시부터 10시, 또는 퇴근 직전인 오후 5시 이후에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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