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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제, 21만명 노령연금 추가 혜택
등록일 :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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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현재 실시중인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주택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주거공제 제도를 도입해 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봤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예순 일곱 살의 홍 씨는 올해 작년까지 받지 못했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홍 씨가 그간 연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소득은 없지만 2억 2천 만원 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억2천 만원의 월 5%에 해당하는 91만7천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인 68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거공제 제도로 2억 2천만원의 홍 씨 집은 1억 800만원을 공제된 1억 천 200만원의 재산으로 인정됐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낮아져 연금 혜택자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이 평생 모은 집한 채 만 있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해 주거공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무소득 노인 주택의 주거공제액은 대도시가 1억 800만원, 중소도시가 6천 800만원, 농어촌은 5천 8백만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거공제 제도로 21만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뀐 제도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월 중으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나 해당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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