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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록일 :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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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 기한을 앞두고 부가세 신고 사업자들의 잘못된 신고 사례와 유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주로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를 발행할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신고 종료 후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공제가 가능한데도 사업자의 부주의로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 서식인 영수증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세신고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욕·이발·미용과 여객운송업, 그리고 입장권발행업 등을 제외한 일반 과세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휴업 중에 교부받은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도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2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세의무 면제자이기 때문에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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