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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
등록일 :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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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국민을 섬기고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데 세정역량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일환으로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가 도입됩니다.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는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간편하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NTS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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