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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이상 방문 포털, 주민번호 대체 의무화
등록일 :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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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피해 사고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이같은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 이용시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장치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등 사이버 신원확인번호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 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평균 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게임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제공자와 하루평균 5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포털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 등 별도의 개인확인번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핀은 일종의 가상 주민등록번호로 현재 한국정보인증,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5개 기관을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포털사이트들의 하루평균 이용자가 50만명에서 100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거의 모든 포털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지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GS칼텍스와 옥션의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 본인확인제도 확대됩니다.

본인확인 의무대상이 기존 하루평균 30만명 이상 이용의 포털과 UCC사이트, 20만명 이상 인터넷 언론 게시판이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유형에 관계 없이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찾는 사이트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작년 37개에서 올해 160여개로 늘어난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이번달 중으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자율심의제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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