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방송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는 것이 이번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벽을 허무는 이른바 신방겸영.
방송법 개정안 논쟁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과연 신방겸영이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높여주는지, 실제 국제표준은 어떤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디어 산업의 선진국 미국의 경우 동일지역이 아니라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영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즉, 동일지역 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는 금지하고 있지만 특정 기업이나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입은 활짝 열어 놓고 있습니다.
영국도 전국 신문시장 점유율 20%를 넘는 신문사는 지상파 방송 채널의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신문과 방송사간 지분의 교차소유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 규정으로 지상파 진입을 제한받는 곳은 언론재벌 머독이 소유한 더타임즈 한 곳 뿐입니다.
법의 취지가 한개사에 의한 여론 과점을 최소한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유럽의 대다수 미디어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처럼 엄격한 칸막이를 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곳은 선진국 모임이라는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렇다보니 우리 방송산업과 콘텐츠산업은 내수산업에 그치고 국제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신문과 방송의 진입규제를 풀고 시장경쟁을 통해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디어도 이제는 세계가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시장이 아닌 다른 논리로 진입과 퇴출이 막혀 있어서는 시장이 제대로 커갈 수 없고 시장 참여자가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모두 미디어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만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 낭비를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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