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절반 이상이 대거 해제됩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토지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는 물론, 수도권에서도 보상이 완료된 지역들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은 전 국토의 19%가 넘는 1만9천 제곱킬로미터.
이 중 절반이 넘는 1만2백 제곱킬로미터가 허가구역에서 풀립니다.
최근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 동안 땅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과 인천의 작년 12월 땅값이 각각 3.48%, 3.74%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평균 2.72%가 떨어진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입니다.
해제 대상은 주로 지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구역이 해제됩니다.
수도권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인천 강화, 안산, 포천 등 5개 시군구와 김포와 파주 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허가받은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도 소멸돼, 자유롭게 전매나 임대가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허가구역 해제와 동시에 토지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투기 발생 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 말 관보 게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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