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정부중앙청사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미 기자!
Q1>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전해주시죠.
A1> 앞으로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없이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조사비가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의 세제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를 기존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자격을 외국거주기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은 시도규칙에 따라 최고 50%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 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Q2>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가 용산사고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A2> 한승수 국무총리는 "용산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되며, 더욱이 이번 사고가 사회불안의 빌미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관계기관이 앞으로 보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당당하게 대응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검찰 등 수사당국은 용산사고와 후속 방화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규명하고 수사상황을 수시로 브리핑해 국민의 궁금즘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함께 "이번 사고로 인해 경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부처 차원에서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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