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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거래 원천차단
등록일 :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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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형 건설사 등 원도급업자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2개월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 변제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불법 대금 지급 행위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보니,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의 시행과 함께, 불법 대금 지급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선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하도급자에게선 대금 수령서를 제출받아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사나 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반을 파견해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의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한편, 이 경우 하도급 대금을 원천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 행위의 근절을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해선 하도급업체의 원도급을 허용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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