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맞아 중소 하청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는데요.
전국 5개 권역에서 모두 117억원의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보다 6배에 달하는 지급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방의 한 중소 선박회사인 A사.
이 회사는 C사에 선박제조를 위탁했지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68억4천3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건축회사 B사는 F사에게 근린상가 신축공사 가운데 창호와 유리공사 등을 위탁했지만, 하도급대금 5억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건설과 제조 위탁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된 곳은 모두 87곳, 상담건수로는 무려 791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이번 설 이전까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가 미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한 금액은 모두 117억 4천7백만원으로, 작년 설에 비하면 6배가 늘어난 금액이 지급됐습니다.
설을 앞두고 전국 5천개에 달하는 원사업자들이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와 10개 경제단체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함께 힘을 쏟은 결과입니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지방사무소에서 운영됐으며,전화와 팩스 등으로 신고를 받아 불공정 하도급대금 지급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명절이 끝난 이후에도 중소 하도급업체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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