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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부활 막는다'
등록일 :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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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명연예인 사망으로 친권자 자동부활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혼 후 아이를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해있는 부모 중 다른 한쪽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현행 친권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법원 심사를 거쳐야만 친권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친권자 논란은 부모 이혼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행 법에는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후 친권자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친권자 사망 시에 대한 판단 조항이 없어 지금까지는 생존부모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해 친권자가 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하기에 부적격한 사람이 친권자가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던게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친권자동부활을 방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친권자 사망 시, 이후 친권자나 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심사 후 지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발생한 한 유명연예인의 사례처럼 이혼 후 자녀를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이 생존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생존 부나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부적격한 경우 다른 친인척 중에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생존부모가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심사 후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유언으로 자녀 양육에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법원이 친권자나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녀양육 무관심이나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남편에게 다시 친권이 돌아가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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