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위기가 올 상반기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한해 감세와 투자활성화 등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모두 445건.
정부는 이 가운데 감세와 투자활성화 등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법안 21건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관련 주요 법안에는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등 감세관련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와 소비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서민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의 지원 종류와 기간을 확대하는 긴급복지지원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들어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위헌 결정된 법률도 입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제도를 간소화하는 도로교통법과 금연시설 점검기관과 과태료 부과기관을 일원화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올해 정부입법 계획은 예년보다 2개월 빠른 것으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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