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50%까지 허용
등록일 : 2009.01.29
미니플레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되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재학생 비율은 원칙적으로는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 범위 내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08~2010년 제작) (43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일자리 나누기'방안 논의 1:09
- 이 대통령, 내일 TV토론 출연···위기극복 호소 0:29
- 공무원, 저소득층 1% 채용 의무화 1:47
- 기업 경조사비, 20만원으로 상향 1:47
- 다보스 포럼 '글로벌 금융위기' 초점 1:33
- 가뭄해소, 범정부차원 대책 마련 2:01
-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50%까지 허용 0:31
- "용산사고, 사회불안 빌미 돼선 안돼" 0:25
- 농촌종합개발 대상지 45곳 선정 1:53
- 중소기업 투자유치 '도와드려요' 1:57
- 불법 하도급거래 원천차단 1:47
- BK21 중간평가, 70개 사업 교체 2:20
-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착수 1:26
- 문화와 정책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