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없이 쓸 수 있는 경조사비가 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얻기 어려워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출하는 경조사비에 대해 매출전표 없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돼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없이 쓸 수 있는 기업 경조사비 지출증빙 의무 금액이 기존 10만원 초과에서 20만원 초과로 완화됐습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에 대한 손비처리 가능 금액을 늘린 것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함께 접대비 지출에 대한 관련 규정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접대목적 장소 등 지출내역을 보관해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이 같은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기업의 접대비 지출 규제가 사라지게돼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한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근로소득세율을 소득구간별로 1~2% 포인트 내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혼인 등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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