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체이자부담 완화 추진
등록일 :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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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출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은행이 해당 고객에게 충분한 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고객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연체이자 징수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은 대출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하는 고객에 대해 통지서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연체이자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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