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부당공제 관리강화
등록일 :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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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근로소득자는 13월의 봉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즐길 권리가 있죠.
그렇다고 부당공제의 유혹에 빠졌다가는 무거운 가산세 등 강력한 제제로 연말정산 환급의 즐거움은 사라질텐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부당 기부금 공제 뿐 아니라 불성실한 기부금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윤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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