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09년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나'
등록일 :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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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정부는 소득별로 근로장려금을 계산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정·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생활은 어렵지만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급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이 1,700만원 이하 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총 재산이 1억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산정표에 따르면, 부부합산 총소득이 8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10만원 늘어날 때마다 장려금 만 5천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또, 소득이 790만원에서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정액을 지급받고,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이하면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 2만 4천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오는 9월 쯤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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