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접촉 교통사고, 범칙금·벌점 미부과
등록일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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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상자가 없는 단순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그 처리가 간단해집니다.
부상자가 없이 단순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연간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40%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에 대한 구별이 없어 경찰이 전부 조사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때문에 조사가 늦어지고 사소한 사고를 낸 사람까지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받아 이에 대한 불만도 높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에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최근 경찰청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상 없이 서로 합의가 이뤄진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가해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 없이 24시간 내에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
결과 보고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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