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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상당 고위공무원 신분보장 제외
등록일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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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이 강화되고, 특히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은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확보 차원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연속 2회 또는 총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론 총 2회 최하위등급을 받게되면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직권 면직,다시 말해 퇴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근무평가 방식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근무 평가시 하위 등급에 10%를 의무적으로 매기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1급에 상당하는 행정부 고위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고위공무원제도에서 행정부 내 실장급의 고위공무원들은 다른 기관과 달리 특별한 사유 없이 휴직이나 면직을 당할 수 없도록 하는 신분보장 대상자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채용에만 특례를 인정한 채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한편 정부는 기술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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