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침체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와 리츠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지방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펀드와 리츠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경기 활성화와 SOC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분양 펀드와 리츠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매입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최저세율인 0.1%로 과세됩니다.
지방세의 감면 기한은 오는 2011년 말까지입니다.
또한, 미분양 펀드와 리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청산 후 주택공사가 매입하는 잔여물량도 취·등록세를 면제합니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재산세의 50%를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도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간 연계가 가능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50%를 줄여주고, 국제회의시설과 전시컨벤션산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는 50% 감면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 지원으로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와 민간의 투자활성화가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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