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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가속···취약계층 보호 중점
등록일 :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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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정부의 각종 규제개혁이 올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신빈곤층의 생활보호를 위해 긴급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암에 대한 본인부담도 줄어듭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모두 97개, 정부는 이중 60%를 상반기 안에 신속하게 추진을 완료해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먼저 긴급지원제도 요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휴.폐업 시에도 생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요건도 종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도 경감해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아울러 근처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됩니다.

또 전화와 팩스 등으로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록절차도 2회 방문에서 1회 방문으로 간소화 했습니다.

이밖에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지역제한을 폐지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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