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전환되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규제를 없애고 각종 특례를 강화해, 외국인 투자유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전초기지인 경제자유구역.
지난달 30일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전환·공포되면서,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가 대폭 풀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임·직원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임대주택에 대해선 입주자격과 임대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도 확대됩니다.
구역청장의 임기를 최소 3년간 보장하고,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구역청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 외국교육기관과 연구소 유치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돼, 유수 외국대학의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도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특별법으로 전환된 개정법률이 오는 7월말부터 시행되면, 경제자유구역이 '규제없는 경제특구'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는 만큼, 외국인투자 유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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