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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만명 기초노령연금 혜택
등록일 :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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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올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거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요건이 한층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같은 요건완화로 올해 전체 노인의 70%가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1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는 334만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46만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다른 소득 없이 집한 채만 있는 노인들을 위해 도입한 주거공제제도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대거 노령연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에서 소득 없이 2억 2천만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과거에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주거공제제도 도입으로 21만 명의 노인이 추가로 노령연금 혜택을 받게돼 올해 전체 노인인구의 70% 정도가 기초노령연금 혜택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혼자사는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 이하일 경우 매월 최대 8만4천원을 받게되고, 노인부부의 경우는 월 소득 108만 8천원 이하면 최대 13만4천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읍면동 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연금신청을 해야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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