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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전 '관광성' 연수 금지
등록일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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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공무원에 대한 관광성 연수가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공로연수에 유명유적지 관광 등 관광성 프로그램을 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 1년 이내의 공무원들이 사회 적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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