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록일 : 2009.02.03
미니플레이
이달부터 국세청에 신고하면 주택임차료, 즉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일 이후부터 내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2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현장 (2004~2005년 제작) (47회) 클립영상
- 한·미 정상 "한미동맹 발전시켜 나가자" 2:09
- IMF "내년 한국경제 4.2% 성장" 1:47
- 외환보유액 2개월 연속 증가 0:26
-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캠퍼스' 조성 0:28
- 카드결제 거부, 신고포상금 최대 50만원 1:32
- 극악무도 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0:25
- 지역 소상공인 자금융통 지원 2:36
- 공무원 퇴직전 '관광성' 연수 금지 0:19
- 올해 주택·교통 규제 199건 개선 2:05
- 국가시책 관련 공익활동 중점 지원 1:32
- 다양한 창업 지원 '이렇게 활용하세요' 4:50
- 민간주택 전매제한 완화···최장 3년 0:27
-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0:27
- '재미있는 과학'···과학 대중화 가속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