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록일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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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세청에 신고하면 주택임차료, 즉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일 이후부터 내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2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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