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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0일 연장, 수혜 확대
등록일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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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의 지속으로 특히 직장을 잃은 분들의 재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들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장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90일에서 240일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경기 침체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을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의 70%를, 최대 60일까지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개별연장 기준을 완화해, 실업급여 수혜자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직 전 하루 평균임금이 5만8천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부부소유 주택과 건물이 있는 경우 부부합산 재산세가 7만원 이하면 개별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소유의 주택과 건물이 없을 땐 부부의 재산 합계가 1억원 이하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를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를 3차례 이상 받았지만 취업을 못한 경우, 그리고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어야 하는 등의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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