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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간 석유제품 '수평거래' 허용
등록일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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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와 주유소간, 또는 대리점간 석유제품 거래가 5월부터 허용됩니다.

주유소가 복수 정유사의 제품을 팔 때 상표별로 석유제품을 구분해 저장하도록 하는 의무도 5월부터 폐지돼, 석유시장의 가격 경쟁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석유시장 규제완화를 포함해, 올해 산업 전반에 걸쳐 모두 50개의 각종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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