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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간 석유제품 거래 허용
등록일 :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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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와 주유소 간의 석유제품 거래가 허용되고,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파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올해 산업 전반에 걸쳐 모두 50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주유소와 주유소간, 또는 대리점간의 석유제품 수평거래가 5월부터 허용됩니다.

또 정유사별로 석유제품을 구분해서 저장해야 하는 의무규정 역시 폐지돼, 주유소에서 서로 다른 정유사 제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나 판매소는 유통경로와 상관없이 값싼 석유를 조달해 팔수 있게 돼, 석유제품의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일몰제 전면 도입과 함께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총 50개 규제를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자원 분야가 25건으로 가장 많고, 표준과 안전이 11건, 산업·입지가 9건 등입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개선과 무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폐지, 가격표시의무제도 개선과 국가인증제도 등 4건은 중점개혁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27개 규제는 상반기 안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과 규제개혁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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