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이에 발맞춰 한인2세와 우수인재에 한해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으로 끌어안기 위한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군입대를 앞둔 대한민국 성인남성이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 모국인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상 이중국적을 허용 문제에 그리 관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아예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입양된 한인2세와 우수인재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700만 재외동포 끌어안기'에 나서는 이유는 인적자원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통과에 따른 재외국민 선거권을 비롯해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방안은 물론 내국인 기피 업종과 지역에 한해 4년6개월을 한 직장에서 일한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국내 노동시장을 감안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국과 세계 곳곳에 흩어진 재외동포를 잇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특히 금융, 의료, 에너지 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한인 2세를 초청해 해외영어봉사 장학생사업을 확대하고 해외입양인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문화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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