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40만명에 투표권 부여
등록일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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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240만명의 재외국민에게 투표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국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 나가있는 재외국민은 약 300만명.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을 보유한 240만명에 대해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주민등록 여부를 선거권 행사 요건으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주고,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 생활장소를 신고하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됩니다.
또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일시체류자에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선거일 150일부터 60일 전까지 재외공관장을 경유해 중앙선관위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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