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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채권 발행 자금조달 허용
등록일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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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병원들이 의료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과 의료법인도 회사채 성격의 의료채권을 순 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 대출 이외에 별다른 자본조달 수단이 없던 병원들도 신규 자금수요와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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