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의 일환 또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세부담이 대폭 낮아지고,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60%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시장의 핵심 규제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최근 과도한 세금 때문에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양도하는 일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을 맺었거나,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특별약정을 맺어 양도하는 토지 등이 대상입니다.
설비투자와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됩니다.
특히 초대형 화물운송차량과 기업이 대량보유한 일부 물품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애인용 작업대 같은 장애인 고용시설도,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영세 개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호텔과 예식장 등 법인 음식점은 제외됩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인 모든 간이과세에서 간편신고가 가능해져, 보다 손쉬운 납세가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부처협의와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이 달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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