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정부는 토양오염 예방시설을 갖춘 주유소를 클린 주유소로 지정해,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확산 추세에 있는 '클린 주유소' 지정에 좀 더 탄력을 붙여서, 유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정부가 지정한 클린 주유소인 이곳은 유류오염을 막기 위한 이중벽탱크와 이중배관, 그리고 유류를 주입할 때 흘리거나 넘쳐서 유류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클린주유소는 만일 유류 누출이 있을 경우 누출감지 센서가 작동해, 오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클린주유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클린주유소는 지난 2007년 17곳이었던 것에서, 올해 1월말에는 61곳으로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친환경 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 토양오염도에 대한 검사도 15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도를 검사할 때 시료채취를 위해 주유소 바닥에 구멍을 뚫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주유중지로 인한 영업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클린주유소 지정을 원하는 사업주가 소재지 관할 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과 관련자료 확인절차를 거쳐 클린주유소로 선정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유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마다 30곳 이상의 클린주유소를 설치할 방침이며,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 외의 추가적인 혜택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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